서울시, 2021 서울형 생활임금 1만702원 확정...1.7% 상승
서울시, 2021 서울형 생활임금 1만702원 확정...1.7% 상승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9.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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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시의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1만702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523원보다 179월(1.7%) 상승한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많은 수준이다.

2021년 생활임금 확정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의 통계수치를 감안해 결정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0.5% 상향 적용했다.

주거비 기준의 경우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 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16일 고시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 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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