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간 '주52시간' 준수 기업 지원...10월 한 달간 신청 접수
고용부, 노동시간 '주52시간' 준수 기업 지원...10월 한 달간 신청 접수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9.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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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 공고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4일 공고하고 오는 10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본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5월 실시한 1차 사업에서는 67개 기업을 선정해 약 15억 원을 지원(기업 당 평균 약 2300만 원)한 바 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 24일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한 결과가 있으면 된다.

1차 사업 때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단,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장시간 노동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을 들어간 후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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