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 지원...노동자 경제 부담 완화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 지원...노동자 경제 부담 완화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9.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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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녀 등 가족돌봄은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됐다.

이후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563억 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 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 및 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 중이기 때문에 추가지원분까지 함께 신청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노동자는 오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지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오는 22일까지 총 12만2516명에게 지원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 건수는 1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8월 3주 753건 → 9월 3주 3973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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