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SNS 마켓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0.10.0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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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온라인 판매시장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5.2조 원이었던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은 지난해 135.5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74.3조 원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소셜미디어(SNS)가 상품의 판매 그리고 유통에 혁신을 가져오며, 1인 SNS마켓 SNS쇼핑몰 시장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 소셜미디어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 역시 빈도 높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는 SNS마켓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체크해 주었다.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

1. SNS 마켓 판매자가 주문취소나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이청아 변호사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sns 마켓 판매자는 그러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여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sns 마켓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개인 간 거래로 취급되어 일반법인 상법,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sns 마켓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규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참고로 sns 마켓 판매자의 거래회수,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던 경우 SNS 마켓 판매자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은.

▶이청아 변호사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물건 등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 sns 마켓 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과장의 정도가 일반 상거래 관행상 용인 가능한 정도를 넘어 중대하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인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sns 마켓 판매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품의 종류, 위반의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개별 특별법 상의 처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및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즉 환불, 그리고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관련하여 물건의 금액,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SNS 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적절한 피해예방책은.

▶이청아 변호사 / 물건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sns 마켓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좋고, 2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로 3회 이상 할부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음)

그리고 sns 마켓 판매자의 필수 정보를 미리 캡처하여 추후 문제 발생 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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