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과 관련해 기존에 운영하던 요일별 신청제를 16일 오후 2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요일제 해제에 따라 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요일에 관계없이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최대 20만 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에는 4만947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2차 신청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했으며, 1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총 5만1807명이 신청했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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