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임신 중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직장 내 성차별'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임신 중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0.20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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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부 소관 법령안 3건 심의·의결
피해근로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로 구제가능...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총 기간 내 사용 가능
'임금채권보장법'서는 소액체당금 지급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일부 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일서 240일로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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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직장 내 성차별이 발생할 시 피해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경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업주 처벌 등만 있고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근로자가 구제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피해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차별적 행위 중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적극적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 가능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육아휴직은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개정을 통해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해 임신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여성 근로자에 한정됐던 채용 시 신체적·미혼 조건 제시 금지가 남성 근로자에게도 확대된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 신체적·미혼 제시 금지를 확대해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이외에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우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근로자가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통해 체당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경우 회수절차를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당초 연간 180일에 한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올해에 한해 240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과 사업주에 대해 인정 요건을 완화해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 전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인 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휴직)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해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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