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퇴직한 공무원 13명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은 20일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강원도 직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날 양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퇴직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은 2016년 2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4명, 2020년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후 바로 다음날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전 직급의 경우 지방이사관 1명, 지방부이사관 6명, 지방서기관 3명, 지방기술서기관 3명 등이었다. 또, 같은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에 걸린 경우도 2건이 존재했다.
양 의원은 "도내 퇴직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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