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주주 양도세 3억"
[칼럼] "대주주 양도세 3억"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10.2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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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단 기준 3억원으로 낮춰..
무조건적 비판 아닌 중립적 견해도 필요.. 정부 또한 올바른 정책 수립되야
F&S투자그룹 이은교 애널리스트

[잡포스트] 대주주 양도세란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특정종목의 주식 소유자의 경우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고 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22~23%(지방세 포함)를 내야한다.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관련 가족보유분 합산 대신 개인 보유분으로 전환키로 가닥을 잡았고 금액 기준 관련 여당은 인별 ‘5억원안’을 제시하며 기존 3억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전세도 10억이 넘는데 주식 3억 가졌다고 대주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에전에 만든 정책이라 못바꾼다는 논리인데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의 존재가 이유가 뭐냐” “부동산 정책은 20번도 넘게 바꾸면서 3억이 대주주인 근거를 달라” 등 양도세 3억에 대한 지적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점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종목들이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속에 '대주주 양도세 3억 규제' 시행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주 코스피에서만 1조 2,092억 원을 순매도했다.

사진_이은교 애널리스트 (F&S투자그룹)
사진_이은교 애널리스트 (F&S투자그룹)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대략 18조정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7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주식투자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 대선이지만 양도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는 점도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히면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중립적인 견해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글/도움 : F&S투자그룹 이은교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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