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확대 지원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확대 지원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0.10.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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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전율 최대 2.5%, 원금상환 5년으로 연장…중소기업육성기금 162억 무이자 융자
사진 = 강남구청 전경
사진 = 강남구청 전경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확대 실시한다.

이는 구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1.0~2.0%에서 2.5%로 이자차액보전율을 확대하고, 원금상환 기간도 현행보다 1년 연장한 5년으로 늘린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했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개인 및 법인이다. 우리(영동금융센터점)·신한(강남구청지점)·KB국민은행(강남구청역지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총48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앞서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236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18억6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연말까지 161억9400만원을 1년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강남구는 내년에도 담보력이 취약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규모를 올해 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하고, 저금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금리도 현행 1.2%에서 0.8%로 인하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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