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급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급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0.10.30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6까지 모집,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집합금지·제한, 영업제한 처분 받은 업종 우선 지급
이미지 = 고용유지 지원금 포스터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하고, 내달 6일까지 신청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으로, 지급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급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구청 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강남구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4~6월 2800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총1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