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 임플란트보험, 만 65세 이상 치주 질환 환자라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2024-06-20     김진호 기자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는 나이가 드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치주 질환 악화로 빠지는 경우가 잦다. 빠진 치아를 방치하면 저작력과 소화력이 떨어지고 치열과 안모가 망가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틀니나 임플란트를 통해 예방 가능하다. 더 늦기 전 소실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과거, 치아 결손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은 치아 모형 보철물을 잇몸에 장착하는 틀니다. 그런데 틀니는 장기간 사용 시 잇몸이 헐고 잇몸뼈가 흡수되어 내려앉는 등 여러 불편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유지력과 지지력이 약해 음식을 씹을 때 지장이 생기고 잇몸이 눌려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끼웠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것도 단점으로 한몫 했다. 특히 잇몸뼈가 계속해서 흡수되고 변형되면 별다른 자극이 없어도 틀니가 쉽게 탈락할 수 있어 고령층 치주 질환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오늘날 새로운 치아 대체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임플란트는 잇몸에 부착하는 틀니와는 다르다. 잇몸뼈에 임플란트 매식체를 심어 넣은 뒤 그 위에 보철물을 올려 견고하고 고정력이 높다. 틀니처럼 인접한 치아와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잇몸 염증과 잇몸뼈 흡수, 치열 변형, 치아 손상 등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틀니보다 초기 수술비용이 부담되어 임플란트수술을 회피하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에 2018년 7월부터 건강 보험에 가입된 만 65세 이상 환자는 임플란트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플란트의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65세 이상 치주질환 환자는 임플란트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져 임플란트 수요는 나날이 증가 중이다.

임플란트 보험은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이 50%에서 30%로 절감되어 이제는 한 사람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여 수술 가능하다. 부분 무치악 환자인 경우 앞니와 어금니 등 위치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모든 환자가 모든 경우에 임플란트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치아가 아예 없는 무치악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플란트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플란치과 인천 부평점 박성호 대표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수술을 시작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를 등록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치료를 받는 도중 치과를 변경하면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에 처음부터 치과 선택에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임플란트보험은 고령층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상태에 따라 해당 여부가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의료 기관에 문의해 사전에 확인받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