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메프·티몬 피해 7,600여 중소·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 조기 지급 중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적극 실시

2024-08-12     구웅 기자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위메프·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8월 2일.(금)까지 조기 지급하였고,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8.14.(수)까지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법정 지급기한(8.9., 8.24.)보다 조기환급 7일, 일반환급 10일 조기 지급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9.2.(월)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홈택스 납기연장 신청방법은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납부기한’ 조회→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종합소득세는 8월 초 무(과소)납부 고지, 부가가치세는 9월 초 무(과소)납부 고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홈택스 압류·매각유예 신청방법은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압류매각의 유예’ 조회→인터넷 신청으로 하면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