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적극 검토

고려아연의 지분인수 이후 중국으로 기술 유출 우려 표명

2024-10-07     정해권 기자

[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의 지분전쟁이 결국 국회로 옮겨 여당의 박성민 의원이 고려 아연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7일 국회 국정감사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의 기술 유출의 사례 등이 있어 고려 아연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여당 의원의 우려 섞인 발언이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도중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MBK의 지분인수 이후 중국 등 해외 매각으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장관 직권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지정하는데 고려아연의 세계 최고 기술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며 "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 발휘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대우 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이 외국자본에 매각된 이후 기술 유출을 통해 기술만 빼먹고 버리는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자본을 앞세운 기업인수를 통해 기술만 빼가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여당 의원의 국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발언 했다. 

[사진=잡포스트

안 장관의 이런 발언 속에 고려아연이 최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가 주목받으며 국가 핵심기술 지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과 변경 해제는 산업부 소관으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13개 분야에 걸쳐 76개 기술로 산업부는 해당 기술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 중이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국감에 불출석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사자에 대해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진행되는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다시 채택됐다. 김 대표 등과 함께 소환됐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해선 재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 고발로 이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 약식기소로 이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증인 출석 요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