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11-19 양동주 기자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19일 이철규 의원이 화상디자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화상디자인 보호 대상을 기기의 기능성과 관련된 제한 규정을 완화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화상디자인을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성 발휘에 한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제품의 디자인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성을 요구하는 기존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제한 규정 완화 ▲디지털 디자인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확대 ▲권리 행사 시 서면 경고 의무화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방지하고 창작 및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디지털 물품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면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창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메타버스를 포함한 가상공간에서의 창작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디지털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