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 등 의결
2024-11-28 양동주 기자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월 28일(목) 오전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과 ‘가자지구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2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외교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현안보고를 바탕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의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한 내용으로, 2026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8.3% 증액된 금액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협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며,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과 논의를 요청했다.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도 처리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연령 제한 및 국적 제한 규정 삭제.
회의에서는 외교부가 보고한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의 배경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정부의 결정 과정과 일본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의결된 비준동의안과 결의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익 증진과 국민의 이해를 반영한 외교적·입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