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온라인 플랫폼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대표 발의
2024-12-02 양동주 기자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불법 숙박업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11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적발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52건, 2024년에는 115건으로 급증했다.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처벌하면서 이를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며, “불법 숙박업 근절을 위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준태, 서천호, 배준영, 박정하, 조정훈, 김석기, 강선영, 강명구, 김용태, 강대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숙박업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