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GTX-B 남양주 기지창의 '잘못된 설계’

도로는 수용하고 주택은 비켜 가는 ‘모순’

2024-12-20     임택 기자
임택

[잡포스트] 임택 기자 =한 사람의 미래 계획이 의도치 않게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국가의 공공사업에 대한 수용이 그중의 하나다. 분명 협조는 해야 한다. 개인이 수용으로 해서 받는 반대급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토지보상법)이다. 수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토지보상법의 과정이 있다.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수용당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M 씨는 자신이 직접 개설해 놓은 도로는 수용이 되고 사는 주택은 수용에서 제외가 되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잡아주지를 못하고 궤도이탈을 한 사례다. 소통 부재라고 볼 수가 있다.

역사에서 대표적인 소통사례가 있다. 원효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 지배층이 유가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인 경학(經學)에 머물고 있을 때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파계승으로 불리면서 평민들과 소통을 했다. 당시 경학(經學)은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다. 평민들이 경학을 이해할 리가 없었다. 소통의 모토는 ‘나무아미타불’이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서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대중불교 하면 원효 스님이 떠오르는 이유다. 이처럼 소통은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GTX-B 남양주 기지창에는 완장 찬 시행사만 있었고 소통의 주체인 추진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M 씨 같은 피해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남양주에는 올해 3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착공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이 열렸던 인천은 GTX-B노선의 출발점이다. 인천대 입구에서 출발해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km를 연결한다. 14 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도 있다.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전체 구간을 민자사업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가 운영한다.

연장사업으로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3리에 GTX-B 기지창이 들어선다. 주광덕 시장도 2023년 5월 이 지역을 방문해 많은 관심을 가진 바가 있다. 사업은 초기에 “사업의 공람공고, 사업인정고시, 토지 및 건물 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협의요청서 송부” 과정을 거친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장물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토지 및 물건 조서 정리과정이 막바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추진위원회는 “80%의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아놓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기 위한 적법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라며 “현재는 추진위원장을 지역 이장에게 권리를 넘겼다”라고 전 추진위원장은 말했다.

지역주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남은 20%의 주민들은 “지금까지 전혀 추진위원회와 소통을 하지 못했다”라고 M 씨 등 비주류 주민들은 전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M 씨가 사업체를 운영한 지는 벌써 15년째다. 본인을 비롯한 직계가족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M 씨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기 위해 화도읍 답내 3리 현재 기지창이 들어서는 곳에 약 1,200평의 토지를 사들였다. 가족들의 집단 거주목적을 위해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도로 매입(사진)과 함께 2층 콘크리트 주택(사진)을 완공했다.

M씨가

M 씨 소유토지는 이 지역에 GTX-B의 남양주 기지창이 들어서면서 M 씨의 가족 집단 거주의 꿈은 망가졌다. 약 1,200여 평의 토지 중에서 270평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잔여지로 남았다. 모두 인접이 아닌 연접의 토지로 기지창이 들어서면 아무런 쓸모없는 땅으로 남게 된다.

국가 공익사업의 수용에 대해 합법적으로 기댈 수 있는 통로는 토지보상법이다. 제74조에는 “토지 일부가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인정일 이후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M 씨의 수용 문제는 ‘시행사’와 ‘수용당한 자’의 ‘다름’의 견해 차이가 아니다. ‘틀렸다’라는 데에 있다. ‘다름’은 수용당한 토지에 대해 ‘잔여지의 매수청구’라는 다툼의 절차가 있다. ‘틀렸다’라는 논리는 ‘다름’과 달리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M 씨가 가족들과 살기 위해 설치해 놓은 도로는 수용을 하고 주택은 설계 도면에 빠져있다. 길은 막아놓고 ‘사람은 살아도 된다’라는 ‘틀림’의 논리, 모순이 숨어 있다.

천성산의 지율스님이 떠오른다. 도롱뇽이 인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몰고 왔던 사건이었다. 천성산의 뭇 생명을 대신해 속세의 개발론자들과 맞서 242일간이나 단식을 했던 지율스님을 시행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시행사는 M 씨의 토지를 집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수용을 하고 주택은 빼놓았다. 전형적인 ‘버림’의 논리이며 완장을 찬 권력의 횡포다. 민주사회에서의 행위로서는 고약하다. 이러한 시기에 “수용당한 주민의 고통과 고민을 담아 전달해야 할 추진위원회는 최근에 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전 추진위원장의 행적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기망이다. 지난 행적은 묻고 가겠다”라는 것이라고 M 씨와 비주류 주민들은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7일 착공식을 개최하면서 “GTX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남양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이다. 주광덕 시장도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74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결실로 남양주시 광역급행철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라며 당시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적으로도 남양주시는 GTX-B 노선 14개 정거장을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의 4개 역을 정차한다. 남양주시는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사에 모든 과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화도읍 답내3리는 남양주시의 지역주민이 사는 곳이다. 지금이라도 살펴서 피해를 보는 지역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공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지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도롱뇽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다름’과 ‘틀림’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 법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된 소통의 논리로 가야 한다. 따라서 M 씨가 처한 상황은 토지보상법 제39조·74조의 논리가 아니다. M 씨의 경우는 토지보상법을 벗어나 남양주시와 시행사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게 완장이 아닌 민주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몫이다.

헌법 제23조의 세 가지 항목은 재산권과 그 제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헌법 제23조는 정당한 보상을 명시했다. M 씨의 사례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서 ‘다름’이 아닌 ‘틀림’의 논리로 보상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가지는 존재라고 볼 때 ‘공익과 수용’이라는 ‘완장’을 떼고 ‘인간의 기본권’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간은 도롱뇽보다는 나은 존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