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유공·보훈자 의료서비스 확대 나선다… 관련법안 대표 발의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송기헌 의원이 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유공·보훈자 위탁 의료 확대법’(이하 ‘개정안’)은 유공·보훈대상자들의 의료비 감면율을 높이고, 위탁의료시설의 서비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감면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고령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의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더욱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정안이다.
또한,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방의 경우, 민간 위탁 의료시설들이 보훈병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같은 지역에서 치과, 이비인후과, 비뇨의과 등 필수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현황을 반영해, 위탁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