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남양주 기지창 대책위, 임시회의 성료
“혐오시설에 대한 가치하락,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잡포스트] 임택 기자 =‘GTX-B 남양주 기지창 긴급 이주 및 보상대책위’(이하. 보상대책위)가 지난 12월 31일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위해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1월 14일 월산리 보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이 날 회의에는 토지 수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박승용 변호사, 답내3리와 월산리 등 GTX-B 남양주 철도 기지창에 수용되는 땅을 가진 지주 및 지장물 관련 수용대상 가족, 보상대책위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앞으로의 보상 일정 및 보상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의 보상 일정 ▲ 보상흐름도 ▲토지보상법 제82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 2항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해 ▲토지·지장물·영업·농업 등 보상기준일 ▲보상금액 산정 ▲토지감정법인(사) 선임 등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진행했다.
GTX-B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대 입구에서 마석역까지 82.8km를 연결하며 남양주는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까지 20km를 정차한다.
하지만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법. 답내3리에 혐오시설인 기지창이 들어서면서 답내3리를 비롯한 월산리 등 화도읍의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와 기존 추진위원회가 기득권 세력들만 챙기면서 불거진 소외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보상대책위의 임시회의가 긴급하게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직에서도 소통한 적이 없다. 이번 보상대책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재산권과 보상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하기에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월산리 소재 C 씨는 “일반 공익사업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개발이익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공익사업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한다. 하지만 답내3리에 들어서는 기지창은 혐오시설이다. 그리고 철도(선로)사업이다. 기지창은 혐오시설이며 면(면적) 사업이다. 거꾸로 수용주민들과 화도읍에 대한 국토부·지자체·시행사 등 사업 관련 주체가 보상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GTX-B 남양주 기지창 긴급 이주 및 보상대책위’는 소외된 사람들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변호사, 행정사, 홍보위원 등을 모시고 기존 추진위에서 누락되고 소통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모아 이들에 대한 이주 및 보상대책, 생계 대책 등 보상에 대한 설명과 알권리를 교육해 가면서 이들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취지에서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