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700만원 지급, 맞벌이도 4400만원까지 가능...17일까지
[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신청 후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약 190만 가구에 총 1조 8,00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소득 상한 2,200만 원)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도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자동신청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보다 69만 명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지만, 다음 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가능하며,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자동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발송하며, 자동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결과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관련 상담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