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하청 근로자 복지 지원 시 정부가 절반 부담

2025-03-10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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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복지비용은 15만1000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평균 12만7000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의 50%(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이나 문화활동 지원비로 4억원을 지급하면, 정부가 2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를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즉, 대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4억원을 출연하면 정부가 추가로 4억원을 지원해 총 8억원이 근로자 복지에 활용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며, 올해 예산은 2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6억원 증액됐다. 출연액을 포함하면 총 752억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만4000여명이 복지 혜택을 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