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4400만원으로 상향
2025-03-10 김지환 기자
[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국세청이 지난 3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소득 상한 2200만원)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신규 자동신청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9만명 증가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