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자 금융조회 권한 확보
2025-03-18 김강준 기자
[잡포스트] 김강준 기자 =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의 금융조회를 통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때 직권 신청 동의자의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없어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직권 신청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직권 신청 동의자의 금융 정보를 확인해 보다 정확한 지급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급률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직권 신청 지급률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