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청구 기각

2025-03-24     양동주 기자
한덕수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번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본안 심리에 있어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 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등에 대해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관 김복형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관 정계선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관 정형식과 조한창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경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번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