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 불법드론 근절 위한 캠페인 진행
[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제주도, 제주항공청, 제주경찰청,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제주공항 인근의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드론 방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항공기 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18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 3층에서 열린 캠페인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불법드론 방지 스티커 부착 퍼포먼스, 드론 비행 가능 지역 돌림판 퀴즈, 홍보물 배부 등이 진행되었고,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가상현실(VR) 체험 기회도 제공되었다. 캠페인은 2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의 책임자들은 불법 드론 비행 근절과 항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며 기관 간 협력과 노력을 다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드론 실증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지연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3개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 운영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명희 제주항공청장은 드론 관련 교육 강화와 탐지 장비 구축 투자 확대를,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드론 테러 방지와 항공 안전 확보를, 장세환 제주공항장은 불법 드론 근절 홍보와 항공기 안전 운항 관리를 각각 약속했다.
캠페인 이후 기관장들은 제주국제공항 1층 종합상황실에 있는 드론탐지 상황실을 방문해 드론 레이더·스캐너 장비,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 등 드론 탐지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 (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을 운영한 42명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