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산불, 대부분 ‘실수’에서 시작…“책임은 국가·사회로 전가”

2025-03-28     전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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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서울 의성 지역을 비롯해 경북·경남에 걸쳐 확산된 대형 산불로 전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해당 산불이 성묘객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화(失火)에 대한 책임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2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는 손수호 법학 박사(변호사)가 출연해 “역대 산불의 대다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고 강조하며 관련 사례와 법적 책임에 대해 조명했다.

역대 산불, 대부분 실수로 발생…“쓰레기 소각·담뱃불·부적 태우기까지”

손 변호사는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등 과거 대형 산불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담뱃불, 예초기 작업, 음식물 찌꺼기 소각 등 일상적인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이번 의성 산불 역시 성묘객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캠핑 불씨, 용접 작업, 무속 행위 중 촛불, 심지어는 페트병의 돋보기 효과로 불이 붙은 사례까지 있다”며 “산불은 정말 다양한 경로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에서는 불씨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화도 처벌 가능…그러나 실형 선고는 ‘극히 일부’

현행법상 실화도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2월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손 변호사는 “실제 검거된 산불 가해자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비율은 5.26%에 불과하다”며 “약 20%가 벌금형을 받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기소유예나 내사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부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나, 2017년 강릉에서 약초 채취 중 실화로 240헥타르 산림을 태운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인 처벌”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방화범엔 중형…美선 사형·수백억 배상도

한편 고의적인 방화의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다. 보호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실제로 2022년 강릉에서 산불을 일으킨 방화범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손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로 5명이 사망한 사건의 방화범에게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폭죽으로 산불을 일으킨 15세 소년에게는 418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실화에 대해 형량이나 배상 책임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세금으로 보상…입산 문화·제도 정비 시급”

손 변호사는 “대형 산불의 경우 개인이 전액 배상하기 어려워 결국 국가나 지자체, 즉 국민의 세금으로 손해를 메우게 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입산 규제 강화, 교육, 캠페인 등 실질적인 예방 조치와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는 “산에서 담배 한 개비, 음식을 태운 행동 하나가 수백억 원의 피해와 다수의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5년 3월 28일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