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산불 발생 증가,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무려 1조 8,35 2억

2025-04-01     양동주 기자
박덕흠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의 대다수가 인위적인 실화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6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33,607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1조 8,3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부주의(31.6%)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17.2%) ▲담뱃불 실화(9.8%) ▲성묘객 실화(2.6%) 등으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연평균 30~40% 수준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9.7% ▲2021년 37.8% ▲2022년 32.7% ▲2023년 45.1% ▲2024년 39.4%로, 절반 이상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일으킨 경우 ▲타인 소유 산림 방화는 510년 ▲자기 산림에서 발생한 불이 타인의 산림으로 번진 경우 2~10년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을 보면, 지난 5년간 107건의 1심 형사 판결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9건(91.6%)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됐다. 이는 형법상 일반 건물이나 기차 등에 불을 지른 방화범보다도 낮은 처벌 수위다.

양형이 감경된 주요 사유로는 ▲초범(60건) ▲합의 및 피해자 처벌 불원(32건) ▲반성 및 범행 자백(60건) 등이 꼽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과거 방화 전력이 있는 사례 ▲특수협박, 절도,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사례 등 극소수였다.

박덕흠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의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처벌 역시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와 함께 예방 교육 및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