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법원 “기획사 권한 유지”
2025-04-21 이숙희 기자
[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뉴진스가 낸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당분간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4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획사 어도어가 앞서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21일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이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데 이어, 해당 결정에 대한 뉴진스 측 반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뉴진스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심문에 임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독자적 활동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법원은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는 어도어가 현재까지 법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유효하게 갖고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별도의 상업 활동이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