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년…독자 활동은 여전히 제동

2025-04-23     이숙희 기자

[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2025년 4월 현재,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촉발된 민희진-하이브 갈등은, 이후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으로 확대됐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에 대한 뉴진스 측의 이의 제기는 지난 4월 16일 기각되며 어도어가 1승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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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하이브의 감사와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 시도로부터 비롯됐다.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민 전 대표는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민 전 대표의 재선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도어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후 뉴진스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정 대응에 나섰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 해임, 매니지먼트 교체, 하이브와의 갈등 및 명예 훼손 발언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만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신뢰관계’에서 찾고 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은 장기성과 독점성이 특징인 만큼, 쉽게 파기되기 어렵다. 그러나 인권과 선택권이 강조되는 최근 아이돌 시장의 흐름상, 향후 본안 소송에서 아티스트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법원에 직접 출석해 “지금의 어도어는 우리가 알던 회사가 아니다”라며 “신뢰가 무너진 회사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데뷔시키기 위해 약 210억 원을 투자했으며, 데뷔 이후 2년 만에 누적 매출 2,2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상업적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은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