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열풍에 무순위 줍줍,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2025-06-12 이숙희 기자
[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지난 10일부터 ‘로또’급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무순위 청약 참여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 포기나 청약 미달로 남은 물량을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그간 유주택자도 참여 가능해 과열 양상을 빚었다. 특히 지난해 경기 동탄에선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4개월 전 제도 개편을 예고했고, 드디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유력하다. 이번에 공급될 예정인 전용면적 39㎡, 49㎡, 59㎡, 84㎡ 각 1가구씩 총 4가구는 최근 시세 기준 최대 10억원 넘는 차익이 예상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 단지는 2023년 3월 분양 당시 59㎡ 기준 가격이 약 9억~10억 원대였으나, 최근 실거래가는 22억 원에 달했다. 84㎡는 13억 원대에서 분양돼 현재는 26억 원까지 오른 바 있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 재량으로 조정되며,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외지인 신청을 허용할 수 있고, 과열 지역은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 수 조작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확인 자료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