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봉3구역, 구로구청 실태점검서 드러난 '브로커 카르텔'… 수사 의뢰 2건 고발 1건

2025-06-12     정해권 기자

[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구로구청의 공식 실태 점검 결과, 조합 내부의 심각한 불법 행위와 운영 부실 정황이 다수 드러난 가운데, 본지가 지난 보도를 통해 제기한 '브로커 개입 의혹'과 무자격 인사의 실체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구로구청은 지난 6월 10일 자로 개봉3구역 재건축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을 위반한 총 10건 이상의 사안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2건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중대한 사안은 '정비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조합이 5건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도시정비법 제102조 위반 사항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이와 관련해 구청은 해당 사안을 형사고발과 동시에 수사 의뢰까지 병행했다. 

[이미지=구로구청

본지가 앞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약 주도자는 '정비업체를 사칭한 브로커'로 추정되며, 이들은 조합 내 주요 인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업권을 나눠 가진 정황까지 제기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점검에서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은 'A 컨설팅'의 대표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 인물을 조합 내 실질적인 '상왕'이라 부를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합장도 아닌데 계약 체결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심지어 일부 직원 채용과 의사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장보다 더 조합장 같은 존재"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브로커는 조합장 해임과 본인 업체의 계약 해지 이후에도 여전히 조합에 영향을 행사하며, 실무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회의 내용을 사전에 유출해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작동했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수사 의뢰 사안은 총 29억 원에 달하는 도시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핵심 기술용역을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이다. 

이 역시 지방계약법 및 조합 정관의 계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조합 내 특정 인사들이 일부 업체와 유착하여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경쟁 입찰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밀어준 정황은 심각한 배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발 1건은 조합 자금 회계 누락과 관련된 사안이다. 외부로부터 차입한 8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 명목 자금이 조합 회계에서 사라졌으며,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해당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았고, 집행 주체 또한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도 조합은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무자격 유급 직원을 채용하고, 그 무자격 직원이 조합 사무실 내 정보를 통제하거나 조합원 명단 열람을 방해한 정황도 구청 점검에 포함되었다. 특히 이 직원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채용 과정에서 특정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조합 내 '그림자 운영자'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브로커와 전임 임원진의 유착 구조가 사실상 조합 운영을 장악해 왔음을 시사한다. 조합장 해임 이후 10개월 넘게 장기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 내부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극도의 불신 구조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선관위 구성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며, 브로커는 이 틈을 타 실질적인 권력자로 자리 잡아왔다.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 내부에서는 이미 법원에 임시조합장 파견을 신청한 상태다. 해당 신청은 지난 3월 11일 금품 살포로 인해 불법 해임된 전 조합장 측이 정식 접수했으며, 조만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조합장이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선거관리위원회 방식의 외부 선관위 도입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브로커와 특정 인사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공공선관위와 임시조합장의 조속한 개입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의 법 위반과 운영 파행은 통상 해산이나 강제관리까지 논의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당장 임시조합장 파견을 통해 조합 재정과 계약 구조, 내부 인력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합의 한 조합원은 "우리는 새 아파트를 기다리며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돌아온 건 브로커의 장난과 무자격자의 월급이었다"라며, "지금이라도 법원이 조속히 개입해 조합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정비사업 내 구조적 문제와 유착 고리를 실체적으로 드러낸 첫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지는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임시조합장 파견 결정 여부를 지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