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뺑소니 선처 없이 처벌·전동킥보드 등 규제 범위 확대…검사출신변호사 “사안 심각성 인지해야”

2021-07-06     노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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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지난 해 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상태로 도로 주행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음에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음주뺑소니처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유스트 배창원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한 후 사고를 내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참작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최근 음주뺑소니사망, 상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뺑소니사망처벌, 상해사고의 강력 처벌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음주운전 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운 마음에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 긴급피난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률 개정 후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음주 운전 면허는 취소 될 수 있다.

배창원 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은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오토바이는 물론 전동킥보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와 처벌이 동일하게 규정되는 것.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ㄱ씨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가 난 ㄴ씨가 벌금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등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면허,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 처벌 강화

특히 올 해 5월경부터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전조등 등 장치가 미작동 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 범칙금이 증가했다.

배창원 형사변호사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적 처분, 범칙금이나 형사처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뺑소니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치 못하게 법률 위반 주행을 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 힘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도주한 혐의까지 더해지면 단순 벌금에서 끝날 확률이 미비하며 처벌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반성하며, 양형 요소에 집중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