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기 취소 추진

인체조직안전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01-07     노충근 기자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특히 개정안은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