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특별방역 시행.. 거리두기 강화조치 6일까지 3주연장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만 4명에서 6명으로 완화.. 이외 현행과 동일 설 연휴 특별방역 오는 20일부터 2일까지 2주간 시행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요양병원 면회 불가

2022-01-14     김홍일 기자
사진_강남구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오는 2월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만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고 이외의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정부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2주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3주 연장) 주요내용

거리두기 주요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며, 식당 및 카페 등은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를 인정한다.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한다.

단, 기타 일부 시설인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의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기존 17종에서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2종은 제외한 나머지 업종으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이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역시 동일하게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29.~2.2.)하게 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만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1.21.~2.6, 17일간)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은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300㎡ 이상 규모일 때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 시식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감염 확산세가 커지지 않도록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며,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모임도 자제하기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