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 수해복구 자원봉사
22일(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두란노어린이집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펼쳐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5조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 필요 강조
[잡포스트] 김판수기자 = 지난 여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우와 홍수는 전국을 물바다로 만들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폭우와 홍수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이재민 복구에 민․관․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회장 임규철)는 22일(토)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두란노어린이집을 찾아 연일 폭염과 코로나 19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폭우로 인한 수해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고통분담을 위해 슬픔과 아픔을 같이 하고자 전주시회 임원, 회원분들과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두란노어린이집원장은 “이번 폭우에 어린이집 1층에 있던 70%이상 물건(가구, 책, 냉장고, 어린이장남감, 살림살이, 등)이 폐기해야될 상황에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 임원, 회원님 수고와노고로 재난쓰레기 처리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 맘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수고해주신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 회원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회장 임규철)은 “임원, 회원님의 동참속에 진행할 수 있었다” 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밝은 모습으로 봉사자들을 원장님께서 맞이해주셨다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행복했고, 회원님들 동참속에 동행이라는 기쁨을 선물 받았다” 면서 “ 2021. 2. 5.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반듯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판수기자 0824kp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