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개발사업 조합장, 대의원 가족회사외 1사 수 천 억여 원 예상 분양대행 업무계약 체결
일부 조합원들, 대의원 가족회사 2022년 12월 21일 자본금 1000만원 설립 제6차 대의원회의서 기존 분양대행수수료 4.5%에서 3% 수정안 의결해 특혜의혹 제기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장이 분양매출 규모 수 천억여 원 예상되는 수신 산단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조합 대의원 가족회사 외 1사를 체결해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이 B대의원 가족 회사 D업체가 회사설립 2022년 12월 21일 자본금 1000만원으로 2023년 12월 말경 수신 일반산업단지 분양매출 규모 약 5000억 원이 예상되는 분양대행업체를 체결하는 등 분양실적이 전무한 업체를 선정해 대의원 가족회사 등 업체 밀어주기 특혜의혹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분양계약을 체결한 D개발 B대표의 가족이 현재 수신일반 산업단지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장은 2023년 11월 30일 조합 사무실에서 제13차 이사회를 통해 D분양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은 D입찰업체는 조합 대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B대표가 자본금 1000만원으로 분양계약 분양가 4.5%(수수료 3.5%, 홍보비 1%) 분양계약을 의결해 일부 이사들은 분양계약이 없는 업체를 의결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주장했다.
이후 2023년 12월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제6차 대의원회의에서 D개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수수료를 기존 4.5%에서 3%로 수정한 계약 안을 제시하고 의결 받은 후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일부 이사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C이사는 “조합에서 체결한 사업시행 대행계약자는 대의원 동생으로 1년 된 회사가 자본금 1000만원으로 분양경험이 전무한 업체를 선정했다”며 “조합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번 계약한 분양업체를 지명입찰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입주확약서를 천안시에서 요구해 산업단지 분양대행사가 그동안 고생해 입주확약서를 받았다” 며 “현재 분양대행계약은 조합정관 시행세칙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6조(계약)에 의해 체결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정관 시행세칙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6조(계약) 3항 조합정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율, 지급 및 정산방법, 그간의 선행업무 및 기투입비용에 대한 정산, 사업비 차입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조합과 대행업체간의 이를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올해 4월부터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개발조합장의 비위혐의, 임기만료 여부에 대한 논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사업 차질 등의 내용으로 약 10여 건의 보도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 관하여 배임 등 5건의 혐의로 고발된 조합장 등은 조사 중인 1건을 제외하면 경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조합 정관 부칙 및 판례에 의하면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개시되므로 현재 만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합측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조합이 주장하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사업은 충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에서 조건부 심의완료되었으므로 천안시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합측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조합이 주장하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사업은 충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에서 조건부 심의완료되었으므로 천안시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