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 임택 기자
  • 승인 2024.05.1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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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신영희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잡포스트] 임택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실시 ▲해양 치유 지구 조성 및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 치유 서비스 개발·보급 ▲효과적인 해양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인천이 해양 치유 선도 도시로 발돋움해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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