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현대차가 미국에서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부품업체, 인력파견업체와 함께 소송을 당했다.
미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의 조립·제조공장을 포함해 3개 회사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다.
노동부는 이 회사들이 아동 불법 고용을 중단하고 아동 노동력과 관련된 이익을 토해낼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안에서 한 13세 아동이 주당 5~60시간 동안 노동한 사실을 발견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 파견업체가 HMMA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 앨라배마에 이 아동을 보냈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노동부는 소장을 통해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동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11일부터 다음 해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변호사 시마 난다는 “노동부의 고소는 공급망에 있는 세 고용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차는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동 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이번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개선 조처를 했다"며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미 노동부는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내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와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