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부당해고 화해금은 기타소득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부당해고 화해금은 기타소득일까요? 비과세일까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6.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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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분쟁화해금은 어떤 소득일까요? 대략 분류하자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03.31. 선고 2018다237237)에서 “해고무효 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회사로부터 화해금을 받은 퇴직자에 대해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돈이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 하는지를 따지려면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쟁점사건에서 화해금은 사례금이 아니라 분쟁해결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2017나 2073137, 2018.5.10.).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사례금으로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조심2023인7137, 2023.12.19.)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잘 인정되지 않고 전액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2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 해야 합니다.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됩니다(소통 21-0…5)

①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

②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③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기타소득(사례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소송비용 등)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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