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최낙현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열렸으며, 이날 홍콩 여신도 M 씨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여부의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검찰청 포함하여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하였으나, 모두 원본이 없는 사본 파일로는 분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음을 알렸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었음에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내용이기에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감정결과에 대해 의견을 물은 재판부의 질의에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법 절차를 갖추었는지 의문스럽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에 피고인 변호인 측은 감정기관과 감정인들에 대해 충분히 공신력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감정기관에 대한 자료와 감정인 약력 등을 보완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사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성 이외 다수의 남성 목소리가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원본이 없어 공감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사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피고인 측이 감정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고소인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녹음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을 뿐 아니라 녹음한 시간도 진술에 따라 변경하는 등 고소인 진술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목사 변호인은 공판 후 피고인은 무죄가 확실하다며, 97분 음성녹음 파일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한 음성파일의 성문분석결과보고서, 고소인 거짓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알렸다.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현장검증 대신 영상으로 대체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해 시청했고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영상시청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부 영상재생에 있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다.
음성녹음 파일에 이어 핵심 쟁점이 되었던 항거불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교회에서의 위치와 예수와 같다는 의미보다는 소(小)메시야 같은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항거불능이 되어 고소인이 마냥 거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두고 항거불능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따질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심리기재와 검찰이 제기한 항거불능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차후 공판에서는 항거불능에 대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해 1심에서는 증거채택을 했는데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지만, 다만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진술에 대해 전체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녹취 파일이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서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7월 2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가 증인 신문 과정과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판결일이 촉박하지 않는가의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원칙은 구속기간이 만기되는 8월15일 이전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지금 변호인 측의 바램은 피고인이 공정하고 온전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속 만기에 꼭 국한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 구속 만기 이후까지도 재판 심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