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치킨과 커피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높은 유통 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상승했으며, 치킨업종은 8.2%, 커피업종은 6.8%로 증가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강제 구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강제 구매, 사전 동의 없는 판촉비 부담,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있으며, 필수품목 거래 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22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가맹점주들은 높은 유통 마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카페 프랜차이즈 패러다임 혁신을 앞세우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저가커피 라떼킹은 차액가맹금 즉, 가맹점 유통 마진이 2.6%로 업계 평균 약 6.8%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카페 창업자들의 관심을 주목을 받고 있다.
라떼킹 관계자는 “당사는 가맹 점주와의 상생구도를 지향하고 있다.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야 본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유통마진을 최저로 측정했다. 앞으로도 가맹점의 수익을 위한 가맹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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