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모집...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 '2019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모집...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김홍일 기자
  • 승인 2019.03.19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서울시가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2019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접수는 1차 신청접수로 4000여명의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발될 경우 월 50만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일 경우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5일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3월생부터 2000년 3월생까지이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을 신청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게 된다.

지난 2월 부과액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으로 보게 된다.

더불어, 미취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를 준비해야 한다. 단, 제출서류는 3월 15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5월 10일 오후 6시 이후에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들은 오는 5월 1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여해야 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더불어,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진입 및 진로활동 연계 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수당 신청접수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에서만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