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이 경우 산재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있고,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산재 보험금 청구와 산재 소송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자.
⃟ 산재 보험금 청구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등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산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근로자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한데, 해당 금액만으로는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의 피해가 모두 전보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통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 산재 손배해상 청구 소송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 때 일실수입 산정, 노동능력 상실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정해진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들은 손익상계로 공제된다.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통상 신체 감정신청이 진행된다. 이를 통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비 등이 산정되므로, 감정신청 과정은 산재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상림 (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