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직무 정지 상태에서 늘어나는 금융비용과 사업추진의 지연
[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무려 28년간 조합설립을 준비했고 무려 한세대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을 인내하며 선출된 조합장이 도정법의 허점을 이용한 반대 세력과의 다툼과 소송 그리고 무분별한 직무 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게 되어 위기에 빠지고 있다.
서울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준공부터 재건축까지 대한민국 아파트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데 1979년 8월 첫 입주 이후 1996년 재건축이 추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어 무려 한세대에 가까운 28년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나라 재건축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건축 추진위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재건축이 승인되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했으나 조합설립 1년여 만에 조합이 반대 측인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유협)로부터 조합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이사, 대의원 전원의 직무 정지, 총회 안건 효력 정지까지 여러 건의 직무 정지 가처분과 함께 소송 폭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말 서울시에 제출 예정이던 49층 변경안도 무산됐고, 병행 준비 중이던 건축심의도 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은마소유자협의회가 작년부터 조합장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여러 언론사에 제보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것에서 시작됐고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장이 공금을 유용을 비롯한 각종 비리 혐의로 인해 자격 박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처분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은마소유자협의회 회원 수십 명이 무더기 경찰 조사를 받고, 상당수의 인원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청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은소협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분위기다.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는 A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정희 조합장이 도정법 위반으로 200만 원을 받아 조합장직 상실 위기’에 있다고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이 또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법원의 선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검찰 기소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단계일 뿐, 1심 재판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 기소 내용은 도정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사업 시행공문서의 정보공개시스템인 ‘정보 몽땅’에 등록해야 함에도, 최정희 조합장은 2022년 3월 17일 추진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9건’의 문서를 15일보다 늦게 공개하였다는 혐의이다.
조합관계자는 ‘전임 추진위원장 이모 씨로부터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공개 시스템인 '정보 몽땅'에 로그인조차 할 수 없던 기간이 40여 일이고, 세스코, 정수기, 복합기 사용계약서 등 재건축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최근 법원의 판례와 주변 조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실성 없는 도정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실제 법원의 판결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법령의 위반과는 별개로 이로 인한 조합장의 직무를 상실시킬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즉 법의 취지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기에 법원의 판결은 법은 존중하되 반대로 법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공개 지연으로 인한 고발은 빈번히 발생하지만,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가까운 예로, 은마아파트의 전 추진위원장 이 모 씨는 수십 건의 문서를 수백일 지연 공개하는 등의 혐의로 여러 번 기소된 바 있는데, 첫 번째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으로 감경 선고되었고, 두 번째 기소된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하여 선고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분위기와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면 최정희 조합장의 정보공개 지연 사건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도 있으며, 적발 건수도 ‘9건’으로 경미하다. 타 조합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도 정보공개 거부가 아닌 지연에 불과하며, 적발 건수도 적고, 고의성이 없으므로, 법적 결과는 더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현재 최정희 조합장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재건축 사업 진행과는 무관하다.
다수 조합원은 이런 비대위의 계속되는 발목잡기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4.07. 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조합원 탄원서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CCI) 상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재판 동안에만 9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5,8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비대위의 발목잡기를 규탄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관계자는 ‘비대위의 발목잡기에 대하여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비대위의 계속되는 기망행위로 재건축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조만간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여 다시는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조합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측은 해당 내용은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현 조합장의 직무에 대해서 본안 확정판결까지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원의 판결문과 함께 보내왔고 해당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당사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함께 추가 취재를 통해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런건 나온거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