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성실상환자 대출잔액 1% 캐시백
우리은행, 취약계층 성실상환자 대출잔액 1% 캐시백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4.08.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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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잔액 1% 캐시백’은 지난 3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2023년 우리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총 7만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약 59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을 환급해 줬다.

올해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1만7000명에게 총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캐시백 해준다.

고객이 은행에 캐시백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6월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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