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업체와의 도정법 위반을 감수하는 추가 용역계약
[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이 공사재개와 함께 신임 조합장을 선출한 지 불과 3개월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해 사업 진행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현재 대조 1구역의 이슈는 크게 2가지로 조합장의 임원 결격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함께 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용역계약의 문제점이 수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우선 임원의 자격 여부에 대한 결격 사유는 법원이 8월 27일까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했고 오는 9월 2일을 선고일로 지정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판례와 지금까지 제출된 소명 내용을 볼 때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심리 당시 법원의 분위기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독촉하는 것으로 보여 J 조합장의 소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역계약에는 다른 문제는 없을까?
J 조합장이 신임 조합장으로 선임되고 진행한 굵직한 계약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기존의 도시정비업제 정비업체와의 계약과 조합의 사업비 관련 리파이낸싱 업무추진 그리고 시스템 창호의 변경을 비롯해 J 조합장의 조합장 선거 총회 당시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한 A 변호사와의 법률 자문 계약 등이다.
선관위원장과 법률 자문 계약?
대조1구역의 경우 기존의 법률 자문이 이미 2곳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출신의 변호사와 법률 자문 계약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JJ 조합장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이미 자격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J 조합장이 해당 논란에 대해 선관위에 소명이 있었는지와 법원의 판결 이후 자격 논란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국 이번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선관위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당초에 J 조합장의 임원 선출에 결격 사유가 있었음을 선관위 측에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를 암묵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다면 이번 법률 자문 계약이 일종의 보은이 아니냐는 것이다.
무리한 창호 업체 변경 이유는?
시스템 창호의 변경은 자칫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조합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창호 업체의 변경 이유와 시기로 해당 업체의 변경시키는 지난 8.3일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 됐고 이 경우 J 조합장의 임원 자격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으로 J 조합장이 이를 알고서도 불필요한 소송을 감당하면서까지 창호 업체를 변경하는 이유다.
물론 변경 사유로는 공사 금액의 절감으로 기존의 업체 대비 약 20억 원 대의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변경했지만 이러한 단순 절감이 아닌 저가의 제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혹은 브랜드의 가치와 이후 발생하는 법률적 리스크 등을 고려 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되며 실제 기존의 업체가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내용에 반발해 50억대의 손해 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업체의 변경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진행되며 이처럼 단순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감당하며 본인의 조합장 자격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체를 변경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비업체와의 추가 계약은?
여기에 도시정비업체 계약의 경우 기존의 업체에 업무 내용을 추가해 진행했는데 해당 업체가 조합장 선거 당시 J 조합장과 인신공격에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갑작스러운 10억 원대의 추가 계약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이번 계약의 경우 계약 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한 정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10억 원대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을 이용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것이다.
논란의 본질은 임원의 자격 여부와 조합장 당선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용역계약체결등으로 선관위의 조합장 선거 당시 J 조합장의 임원 자격 논란을 인지했는지 또 선거 이후 진행되는 보은성 계약으로 보이는 각종 계약과 특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합측의 입장을 별도의 취재를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