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와의 법정 다툼으로 위기에 빠진 가운데 양측의 쟁점 사항 중 중요사안을 양측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집중취재를 진행했다.
글 싣는 순서
1. 선거인명부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 그러나 도정법은
2. 선관위 CCTV를 둘러싼 삭제 의혹 그러나 문제는 동작감지 센서?
3. 투표용지 초과 제작 의혹에 대한 진실과 거짓은
4. 가처분 결정 그리고 해법은?
은마아파트의 현재 상황은 27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처 지난해 8월 창립총회와 임원 선거를 통해 초대 조합장을 선출했으나 선출 직후 부정선거를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 양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선거인명부에 관련된 선거 인원 즉 투표 인원에 관한 쟁점 사항과 두 번째는 투표함을 보관하는 선관위 CCTV 영상의 삭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우편투표를 포함한 투표용지의 초과 제작에 관한 것으로 그 외도 고의로 법원의 판결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 등이 있다.
선거인명부 그리고 조합설립 동의서와 투표 인원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의 경우 선거 혹은 총회를 통한 투표가 진행될 때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는 사전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자에 한해 진행하기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같은 논란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은마아파트의 경우 창립총회 즉 조합설립에 관한 첫 번째 총회가 진행되다 보니 시작 전부터 투표 인원에 대한 이슈가 쟁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총회와 임원 선출을 위해 만들어진 조합 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중요한 논란의 소지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과 조합의 선거일 사이 기간이 약 한 달가량 차이가 나며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다.
쟁점 사항은 은마아파트 선거의 경우 사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만 선거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설립총회 직전까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면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도정법과 규정에 맞냐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은 설립총회라는 특수성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이외 대부분의 조합은 설립총회 직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투표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조합들이 이렇게 총회 직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면 인정하는 이유로는 투표권은 조합원의 재산권과 동일하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기 때문으로 조합원의 자격은 해당 재건축조합의 토지 혹은 건물과 재산을 소유한 자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조합원은 분양권을 받는 조합원과 현금청산 대상자 그리고 상가 등의 조합원으로 나뉘고 있는데 조합초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지만, 후기 조합으로 가면 조합원의 자격을 나눠서 분양권자와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해 임원 입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설립총회를 개최하는 초창기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인원이 7000명 이상이 되는데 투표권을 보유한 조합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로는 공동지분 혹은 토지와 상가 등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을 조합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은마아파트 선관위의 결정처럼 대부분의 초기 조합은 설립총회 직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인원에 대해서 투표권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례는 법원의 판단과 함께 도정법을 비롯한 법원 판례에서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문제는 조합설립 이전에 투표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재산권과 공정한 선거권을 위해 조합원 모두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며 이런 논란은 초기 조합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