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 속 은평구 대조1구역 해법은 없고 문제만 남았다
수렁 속 은평구 대조1구역 해법은 없고 문제만 남았다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4.08.3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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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이 신임 조합장 J 씨의 선출과 관련해 조합 임원의 입후보 자격 논란에 이어 총회(선거) 결의 효력 정지, 직무집행정지 소송에 관한 법원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총공사비 약 9천억 원 평당 839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해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시공자 선정총회 입찰에 참여해 평당 417만 원대인 4,300억 원의 공사비를 제시해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전 조합장 A가 정당한 소집 권한이 없이 진행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통해 공사비를 평당 517만 원짜리 약 5,800억 원으로 인상하는 결의와 함께, 공사비 지급 방식도 선수금 0%에서 40%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처리 의결하였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시공사측은 공문을 통해 공사비 인상을 밝혀와 또다른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시공사측은 공문을 통해 공사비 인상을 밝혀와 또다른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후 3년에 걸쳐 해임된 전 조합장 A 씨가 5차례 걸친 선거를 통해 복직을 시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를 비롯한 시공사와의 유착설 역시 각종 녹취파일을 포함해 미팅을 진행하는 현장 사진 등이 조합 내부 단톡방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돌았다.

이러한 논란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전임 조합장 A가 총회를 소집하여 처결한 2022년 7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결의 및 후속 인가에 대하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당시 관리처분 내용에 있어서도 현 조합장인 현금청산자 J를 조합원으로 잘못 분류한 행정오류에 대하여 신청 취지 추가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법원의 판다 여부에 따라 신임 조합장의 거취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신임 조합장 J의 조합 임원 자격 논란에 대해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집행정지, 절차 진행 중지 등 소송 (신청) 제기한 신청인(채권자) 측 주장이 재판부의 성향과 중앙지법 재직 당시 판례 등을 살펴보면, 이번 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으로 모이고 있다.

또한 지난 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이 엉뚱한 답변을 한다는 재판부의 비난이 있었지만 이후 J 씨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은 본인의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와 관련된 소명과는 무관하게 본지의 기사와 명시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과 논리, 증거를 기반한 주장보다는 감정을 기반으로 변명과 호소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장 J 씨가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가정을 해도 남는다.

이른바 보은성 인사와 조합 임직원의 터무니 없는 수당 지급 논란 그리고 조합장 매직으로 불리는 40평대 분양신청 등이다.

이중 보은성 인사의 경우 자신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도와준 대정추(대조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조합직원으로 근무하도록 보은성 인사하면서 협력업체에 추가 용역 계약 해주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위원장에게 급여 또는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주었음이 확인되는가 하면 또 다른 대정추 구성원에게 기타 인건비 지급의 방식으로 보은성 예산을 집행한 것도 확인되었다.

특히 별도의 급여를 받는 상근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이사들이 받아 가는 회의비를 비롯해 주말 근무 명목으로 600만 원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해 비난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이른바 조합장 매직으로 불리는 분양신청 관련된 문제로 J 씨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또 해당 토지 위에 존재하는 배우자 명의에 무허가 건물은 종전 자산 평가금액이 600만 원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는 600만 원대 무허가 건물을 기반으로 조합원 분양가 10억 원대의 40평형 아파트를 1순위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J 씨의 자산은 무려 300배의 상승한 것으로 이 정도면 재테크의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 당시 J 씨를 도와 최측근 참모로 분류되는 이 모 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송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지만 3일 뒤인 9월2일 월요일 결정되는 조합장 임원 자격 법원의 결정으로 대조 1구역 조합원을 비롯한 조합장 J 씨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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