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소상공인 내년부터 月 최대 110만 지원... 취업 청년도 수당 제공한다
폐업소상공인 내년부터 月 최대 110만 지원... 취업 청년도 수당 제공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9.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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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설계해 더욱 강화된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2025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화사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빈일자리 취업 청년을 지원해 청년 취업난과 구인 기업 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중기부에서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 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된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수당에 더해 중기부에서 월 20만원을 추가 지급, 참여자에 따라 1유형은 월 최대 110만원, 2유형은 약 5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훈련참여수당은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 성공 시 기존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원을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케 해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도 제공한다.

또한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게 될 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만30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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