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
[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9월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23일까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 결과는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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